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54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6.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건설장비 천공기를 임대하는 사업자이고, 피고는 토목건축업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발파공정에 필요한 원고의 유압드릴 장비가 필요하다고 요청하여, 원고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위 유압드릴 장비를, 2014. 4. 1.부터
4. 4.까지 음성 용산리에서,
4. 5.부터
4. 8.까지 괴산군청 인군에서,
4. 9.부터
4. 10.까지 안동 장기리에서,
4. 11.부터
4. 14.까지 안동시 태화브라운스톤에서,
4. 15.부터
4. 16. 오전까지 괴산군청 인근에서,
4. 16. 오후부터
5. 13.까지 음성군 용산리에서,
5. 14.부터
5. 16.까지 괴산군청 인근에서,
5. 17.부터
5. 22.까지 괴산4거리에서,
5. 23.부터
5. 28.까지 대구 국가산업단지에서,
5. 29.부터
6. 18.까지 포천에서, 피고를 위하여 사용하게 되었다.
위 장비대금 중 2014. 4. 1.부터
5. 28.까지 포천에서 장비를 사용하기 전까지의 장비대금에 관하여는 매달 880만원(부가가치세 80만원 포함)씩 세금계산서를 2회 발행하였고, 피고는 이 중 부가가치세 160만원(80만원×2)을 지급하였다.
포천에서 발생한 장비대금은 7,546,000원이다.
[인정근거] 갑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
2. 판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3,546,000원(= 17,600,000원 - 1,600,000원 7,54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9. 15.부터 같은 달 30.까지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연 20%,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장비대금은 자신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증인 B의 증언에 의하면 위 장비대금은 원고가 피고의 지시에 따라 일한 것의 대금이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