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의붓아들로, 피해자가 C 매니저로 근무하는 D의 채권사업에 돈을 빌려준 후 고율의 이자수익이 받은 것을 계기로 D의 채권사업을 신뢰하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D에게 돈을 전달하여 고율의 이자수익을 올려줄 것처럼 속이고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4. 21.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D의 채권사업에 돈을 빌려주면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월 2부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D에게 전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주식, PF자금 등에 투자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이자 및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2,200만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949,362,5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판 단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이외의 친족’ 간의 사기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형법상 사기죄의 성질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에 의해 가중처벌 되는 경우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특경법에 친족상도례에 관한 형법 제354조, 제328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형법 제354조는 특경법 제3조 제1항 위반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761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는 민법의 규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