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8세)은 2007. 10월경부터 지금까지 약 4년간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서 동거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은 2009. 8. 9. 01:00경 위와 같은 집 방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서는 “씹할년, 개같은년”이라는 욕설을 하고, 손으로 목뒤를 잡아 앞으로 눌러 침대에 처박은 후 손으로 머리를 수회 때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등, 다리, 복부 등을 수회 발로 차서 약 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부염좌, 다발성 좌상(두부, 안면부 및 경부)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6. 7. 23:30경 위와 같은 집 방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양손을 몸 뒤로 비튼 후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전신을 수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흉추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및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0. 2. 12. 02:00경 위와 같은 집 방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서는 “씨발년”등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침대에 처박아 누르고 손으로 머리를 수회 때리고 옷을 찢은 후 전신을 발로 수회 차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3. 25. 새벽경 위와 같은 집 방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