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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02.16 2019고단69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 고단 697] 피고인은 2019. 9. 5. 23:00 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60 세) 의 집 방안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 회 때려 그곳에 있던 탁자 모서리에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분을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20 고단 160]

1. 폭행

가. 일행인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5. 12:30 경 경주시 원화로 266에 있는 경주 역 광장에서 피해자 D(54 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 반말을 하지 말라.’ 는 피해자와 시비되어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상체 부분을 수회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행인인 피해자 E,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 와 시비를 벌이다가 그곳을 지나는 피해자 E(62 세) 이 이를 만류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세차게 2회 때리고, 계속하여 E의 처 피해자 F( 여, 40세 )에게 “ 씨발 년 아, 보지를 잡아 째 뿔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밀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0. 2. 20. 11:30 경 경주시 B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마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G( 여, 65세 )에게 “ 니 년은 오늘 때려죽인다.

”라고 말하면서 달려들어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잡으려고 하여 협박하였다.

[2020 고단 279]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H 할머니 집의 별채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요양보호 사인 피해자 I( 여, 61세) 와 피해자 J( 여, 58세) 이 업무상 할머니를 정기적으로 찾아뵙고 돌보고 있다.

피고인은 2020. 3. 1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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