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1. 1.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6. 4. 26. 08:10경 삼척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70) 운영의 E 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떡을 왜 혼자 먹었냐, 이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15. 08:25경 삼척시 F에 있는 'G식당'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H(여, 81세)에게 "씹쟁이년아, 나이 80살 먹고 내 서방 데리고 사냐, 물이 팍팍 나오더냐, 화냥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5. 14. 10:35경 삼척시 I에 있는 J 마을회관 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H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내 서방 빼앗은 화냥년아, 내 서방하고 씹질을 하니 물이 나오더냐”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등을 수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할퀴고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타박상 및 찰과상, 다발성 관절통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5. 18. 22:07경 삼척시 K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마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이년의 간나, 죽었나, 안 죽었나, 다 죽어야 한다, 내 서방 빼앗아 사는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집 마당에 있던 시가 1만 원 상당의 화분으로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수회 내리쳐 화분을 깨뜨리고,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수리비 17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