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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7.24 2020고합13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3. 18. 00:00경 대전 대덕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18세)가 다른 남자에게 보낸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이를 보여 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명치를 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주먹으로 때렸다.

이후 피해자가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여주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욕하는 내용을 보낸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을 무릎으로 수회 찍고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모르는 왼팔, 왼 어깨 부위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가 계속 도망가려고 하자 침대에 앉아 울고 있는 피해자의 전신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면서 피해자에게 “5초 준다. 티 벗어! 안 때릴테니 티 벗어! 다시 5초 준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를 벗게 하고 브래지어와 치마를 입은 채로 울면서 무릎을 꿇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고인의 ‘아이폰7’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 의사에 반하여 7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이 부분 범죄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적절히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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