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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10 2018노42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해 자가 피고인의 하체 부위를 먼저 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벗어나려고 노력하였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설령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목격자인 F, G의 진술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는 점을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밀고 손목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눈을 판다고 손으로 눈 파는 시늉을 하길래 이를 피하려고 고개를 돌렸다.

그러자 피고인이 손으로 목을 잡아 누르고 팔을 비틀었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은 범행 경위 ㆍ 과정 및 전후 정황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다.

2) 이 사건 현장에 있으면서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았던 원심 증인 F은 “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 눈을 파 버리고 죽여 버리겠다’ 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 죽여 보라’ 고 하면서 피고인의 다리를 잡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약 3초 간 누르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손목을 비틀었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은 피해자의 일부 진술 및 공소사실에 부합하고, F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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