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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3 2021고정56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36세) 과 직장 동료로서 3년 정도 교제해 오던 사이다. 피고인은 2020. 1. 11. 15:00 경 서울 관악구 C 4 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임금 및 업무 분장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나가라 고! 내 눈 앞에서 꺼 지라고! 이제 너랑 은 연인도 아니니까 너 나가는 순간 비번 다 바꿔 버릴 테니까 끝이라고! 이제 다시는 여기 사무실에 발 못 디딜 줄 알아 라” 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당겨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긁고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눈을 힘껏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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