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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2.19 2013고단27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고단2748 피고인은 2013. 8. 13. 11:00경 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과 처인 피해자 D(여, 58세)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E식당에서 오전에 있었던 피해자와의 말다툼에 화가 나, 부엌칼로 마늘을 손질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뒤로 제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가 쥐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빼앗아 피해자의 배 및 가슴 부위에 찌를 듯이 들이대면서 ‘아무도 몰래 죽여 버릴 수도 있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팔을 누르고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흉부 및 우전완부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2013고단4355 피고인은 2013. 1. 22. 양주시 C에 있는 E식당 내 방에서 피해자에게 ‘집을 나가라, 나가면 내가 사람을 두고 식당을 하겠다. 이렇게 패도 안 나가느냐, 이 씨팔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찍어 내리듯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7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청취 보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건강상태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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