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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4.26 2013고합69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7세)과 1990년경 결혼하였다가 2002년경 이혼하였고, 2005년경부터 동거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2. 11. 26. 09:0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E아파트 409동 902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갖자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가 침대에 넘어뜨리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안방과 거실에 있던 전화기 2대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계속하여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팬티를 손으로 찢은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자 “네 목을 따버리겠다, 찢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누르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비틀고, 머리빗을 피해자의 질 속에 넣으려 하다가 실패하자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속에 넣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세게 반항하며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 신고접수 처리표 첨부)

1. 진단서

1. 피해자의 피해부위 및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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