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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7 2018고단47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17. 2.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B’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현금 4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5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및 C과 함께 2017. 4. 17. 01:00경~10:00경 서울 영등포구 D 이하 불상의 오피스텔에서 피고인은 필로폰 약 0.05g씩을 일회용 주사기 3개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뒤, 그 중 1개의 주사기로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나머지 주사기로 위 성명불상자 및 C의 팔 혈관에 각각 주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및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C과 함께 2017. 4. 18. 23:00경 서울 영등포구 E 호텔 F호 객실에 투숙하여, C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5g씩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넣어 생수로 희석하여 그 중 1개의 주사기로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고, C은 나머지 주사기로 스스로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7. 7. 17. 03:00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 내 계단에서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필로폰 약 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남자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마약감정서, 간이시약검사 및 피의자검거 당시 사진, 피의자와 공범 C의 ‘B’ 대화내역,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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