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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14 2017누38739
배출권할당량결정처분취소
주문

1. 경정된 피고가 2014.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414,78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₂-eq) 부분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별지 ‘관계 법령’ 부분에 이 판결의 별지 ‘관계법령 추가부분’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를 포함하되, ‘4.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2쪽 아래에서 9행의 “환경부장관은”을 “경정된 피고(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로 고친다.

2쪽 아래에서 5행의 “환경부장관은”을 “피고는”으로, 3쪽 4행의 “환경부장관에게”를 “피고에게”로, 3쪽 7행의 “환경부장관으로부터”를 “피고로부터”로 각 고친다.

3쪽 아래에서 4행의 “피고로”부터 같은 쪽 아래에서 “3행의 ”통칭한다

."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피고에게서 경정 전 피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변경되었다가, 2017. 12. 29. 대통령령 제28562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의 주무관청이 다시 피고로 변경되었다. 】 4쪽 2행부터 6쪽 아래에서 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본안전 항변 청구취지가 변경된 경우 제소기간의 준수여부는 청구취지변경신청서가 제출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2015. 2. 27.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원고에 대한 2014. 12. 1.자 배출권 할당량 결정처분’ 및 ‘원고를 포함한 시멘트 업종에 대한 2014. 12. 1.자 배출권 할당량 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다가, 이 사건 거부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7. 1. 9.에서야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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