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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3.29 2017가합103244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피고들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2012. 1. 17. 4억 2000만 원, 같은 해

2. 17. 2000만 원, 총 4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와 피고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 내지 ‘이 사건 투자계약서’라 한다). 이 사건 투자계약서 토지의 표시 소재지 지번 지정용도 지목 면적 ㎡ 비고 경상남도 양산시 G리 F 기타 상류시설 대 26,470.0 사용 가능 시기 2014. 6. 30.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기사업 시행하는 위 표시의 토지(이하 ‘대상 토지’라 함)에 관하여 계약자(매수인) 피고 B 외 1명(피고 C)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본 건에 대한 계약을 2012. 1. 17.에 체결 완료하였음. 계약자 피고 B 외 1명(이하 ‘갑’이라 함)과 투자자 원고(이하 ‘을’이라 함)는 쌍방간 신뢰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 토지매입 총금액 : 36,263,900,000원 * 계약금: 전체 토지금액의 10%가 계약체결금액 3,626,390,000원 제1조 [투자금 보장] 갑은 본 토지를 계약일로부터 6개월 내에 매각하는 조건으로 을은 420,000,000원을 2012. 1. 17.에 기투자하였고, 2012. 2. 17.에 20,000,000원을 추가 투자하였음. 갑이 본 토지를 매각하여 을에게 투자 원금 전액을 지불한다.

제2조 [이익배당금 보장] 갑이 본 토지를 매각하여 투자한 을에게 매각시에 창출되는 이익금은 투자금액의 100% 이익금을 보장 지불한다.

제3조 [토지 매각 협의 건] 갑은 본 토지를 6개월 내에 매각할 때에 을과 협의하고, 갑은 을에게 매각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필히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 [이익배당금 및 경비를 제외한 이익금 분배 보장] 갑과 을이 2011. 9. 7.부터 사전 협의한 조건은 투자자의 원금 및 이익배당금 100% 보장하고, 매각대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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