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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5 2015가단508111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H는 1926. 11. 27. 대구 수성구 G 도로 25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1922. 7. 27.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들은 2012. 7. 1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3. 2. 10. 협의분할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공유 지분은 원고 A, B, D 각 1785/37485, 원고 C 3570/37485, 원고 E, F 각 12495/37485이다. 2) 이 사건 토지는 1925. 11. 25.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그 무렵 이 사건 토지에 도로가 개설되어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었다.

피고가 현재 이 사건 토지를 점유관리하고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3, 7, 8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 권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5년 전인 2010. 4. 3.부터 2015. 10. 31.까지 발생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2015. 11. 1.부터 피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 종료일 또는 원고들의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 상실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시효취득하였다.

나. 판 단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20년 이상 점유하였고,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는 위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도로로서 점유되어 20년이 경과된 시점에 피고는 위 토지를 점유시효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있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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