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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7 2014가단6646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70,223,333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부당이득금반환청구권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1997. 3. 19. 수원시 영통구 B 도로 195㎡(이하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위 토지는 1995. 2. 24. C 전 932㎡에서 분할되면서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고, 남은 C 토지의 지목은 대지로 변경되었다.

3) 이 사건 토지는 기존에 형성된 도로에 인접한 농지의 일부였는데 늦어도 1974년경부터는 기존 도로에 합쳐져 현재와 유사한 도로의 형태를 갖추고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다가 1989. 7. 28. 수원도시계획에서 소로 1-119호로 변경(연장) 지정된 노폭 10m의 도로에 포함되었고, 2009. 4. 23.경 소로 1-141호로 관리번호가 변경되었다. 4) 현재 이 사건 토지는 D라는 명칭이 부여된 도로의 일부로서 피고에 의하여 아스팔트 포장이 된 채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 6 내지 8, 을 1 내지 5,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는 도로로서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점유, 사용에 따른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가 1989. 4.경 분할 후 C에 해당하는 대지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 도로에 저촉되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으므로 이를 승계취득한 원고로서도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 부분이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고시되어 관련 법령에 따라 건축 등 사용ㆍ수익이 제한됨에 따라 토지 소유자가 사실상 이 사건 토지가 도로로서 공중의 통행에 사용되는 것을 용인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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