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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11.15 2018가단10953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4,268,268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8. 11. 23. 원고의 아버지인 망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02. 3. 9.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어 있다.

나. 이 사건 토지는 그 지목이 전이고 실제 전으로 사용되어 오다가, 1975. 8. 13.경 피고에 의하여 안양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고시 되었고, 1980년경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주택이 건축되기 시작하면서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제공되었으며, 피고가 그 후 이 사건 토지에 아스팔트 포장을 한 후 이를 도로로 관리하여 왔다.

[인정근거] 갑 제1, 2, 6, 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안양시장, 안양시 동안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 의무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 관리하고 있는 피고는 원고가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시점인 2013. 7. 11. 이전부터 정당한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도로로 점유사용하여 온 결과 그 사용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의 점유개시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3. 7. 11.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도로 폐쇄에 의한 피고의 점유 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위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또한 피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면서도 이로 인하여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임료상당 부당이득금의 반환의무의 이행을 거부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도로 폐쇄에 의한 피고의 점유 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의 이행기 도래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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