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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22 2018나3749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0행 다음에 “원고는 위 966,32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 9.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촉법’이라 한다)상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소촉법상 지연손해금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 원고는 당초 소장에서 소유권이전등록인수청구만 하였다가 2018. 3. 15.자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금전지급청구를 추가하였고, 위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는 2018. 4. 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의 다음날부터 지급을 구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로서는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게 된다. 따라서 위 966,320원에 대하여 2018. 1. 9.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 민법에 정한 지연손해금,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촉법에 정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한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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