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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8 2016가단29130
자동차명의등록말소 등
주문

1. 피고 B은 13,717,120원과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 2015. 1. 28.부터 2017. 6.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주장은 ‘3,729,120원’을 ‘3,717,120원’으로 변경하는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피고 B은 원고의 위 주장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부과된 과태료 등 상당의 손해 3,717,120원과 위자료 10,000,000원을 합한 13,717,120원과 그 중 위자료 10,000,000원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5. 1. 28.부터 이 사건 2017. 6.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2017. 6.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촉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자료 10,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제기일 다음날부터 소촉법상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소촉법상 지연손해금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지급을 구할 수 있으므로, 위자료 1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2017. 6.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위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소촉법상 지연손해금을 인정하고,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위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 C, D주식회사, E에 대한 청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 C이 원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원고 명의로 중고자동차 부당대출을 진행하고, 피고 D주식회사, E은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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