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10.25 2018나204177
관리비
주문

1. 원고의 부대항소에 따라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경 그 소속 회원인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학원 운영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원고에게 위탁하면서 그에 대한 보수 명목으로 매월 95,000원의 위탁관리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개인정보 보호장치를 설치해 주고, 2013. 3.부터 현재까지 개인정보처리업무 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3. 7. 15.경 원고에게 2013년 3월분부터 6월분까지 4개월간의 위탁관리비 합계 380,000원만 지급하였고, 2013년 7월분부터 2018년 7월분까지 61개월간의 위탁관리비 합계 5,795,000원을 미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위탁관리비 5,795,000원 및 그 중 제1심 인용 금액인 4,560,000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7. 9. 13.부터,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금액인 1,235,000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부대항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8. 9.부터 각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8. 10. 25.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촉법’이라 한다)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4,560,000원에 대하여 2017. 9. 13.부터 소촉법상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소촉법상 지연손해금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