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5,750,000원, 원고 B에게 49,3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는 ‘D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고 한다)는 피고 C와 사이에 공제가입자가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동산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할 경우 그 손해배상을 공제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장한다는 내용의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고 한다)를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신탁회사’라고 한다)는 2012년경 시행사인 지앤디도시개발 주식회사(이하 ‘시행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광주 서구 E 외 4필지 지상에 건축될 F 오피스텔(이하 ‘F’라고 한다)에 관하여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토지에 대해 시행사는 2012. 3. 23. 매매를 원인으로, 신탁회사는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C는 원고들에게 F 538호와 939호의 분양대금이 각 81,100,000원인데, 51,000,000원에 매수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고, 원고 B은 2015. 4. 10. 피고 C와 함께 시행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F 939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5. 4. 8. 계약금 1,000,000원, 2015. 4. 10. 잔금 50,000,000원을 시행사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원고
B은 2015. 4. 13. 피고 C의 계좌로 중개수수료 600,000원을 송금하였다.
시행사는 2015. 4. 10. 원고 B에게 F 939호에 대한 완불영수증을 교부하였다. 라.
1 원고 A은 2015. 4. 10.경 F 538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4. 9. 계약금 1,000,000원, 2015. 4. 10. 잔금 중 20,000,000원을 시행사의 계좌로 입금하였으며, 2015. 4. 13. 10,000,000원, 2015.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