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8.11.29 2017나13427
물품대금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제주시 C아파트, 116동 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전자제품 판매자이다.

나. 원고는 D의 주선으로 피고에게 에어컨 대금 명목으로 2015. 12. 30. 계약금 150만 원, 2016. 8. 31. 중도금 3,014,710원 합계 4,514,710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가 중도금을 수령한 후에도 에어컨을 설치하지 않자, D는 2017. 4. 13. 피고에게 “C아파트 105동, 107동, 108동, 110동, 116동에 대하여 2017. 4. 20.까지 에어컨을 설치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원고는 피고와 에어컨설치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과 중도금을 송금하였으나, 피고가 에어컨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였음에도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의 송달로 위 에어컨설치계약을 해제하므로, 피고는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및 중도금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에어컨설치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라면, 원고는 착오에 의하여 피고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을 송금한 것이므로, 피고는 부당이득반환으로 위 돈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원고는 C아파트 116동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C아파트 주택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상림건설(이하 ‘상림건설’이라고만 한다

과 에어컨설치를 추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상림건설과 사이에, 피고가 상림건설에게 총액 1억 4,000만 원에 C아파트 전세대에 에어컨을 설치해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상림건설이 계약금 4,200만 원을 지급해주지 아니하므로 에어컨을 설치하지 못한 것이다.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계약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