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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9.26 2016고단520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2017 고단 193호 사건 중 2015. 5. 17. 상해죄, 2015. 10. 19. 상해죄, 2015. 11. 초순경...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20』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9. 03:20 경 태백시 D에 있는 E 호텔 건물 7 층에 있는 ‘F’ 유흥 주점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G(57 세) 및 피해자 B(57 세) 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 너 과거에 운동을 했지, 잘 나갔냐

”라고 말하여 화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B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40 경 위 호텔 앞 주차장으로 나와 같은 이유로 계속하여 피해자들과 시비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G의 얼굴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안면에서 다량의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B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코에서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7. 9. 04:10 경 태백시 H에 있는 피해자 A이 경영하는 ‘I’ 식당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자신을 때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식당 앞에 있던 벽돌( 가로 22.5cm, 세로 10.8cm) 7개를 식당 유리 출입문과 창문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유리 출입문 2개와 유리 창문 5 장을 깨뜨려 수리비 46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6 고단 569』 피고인은 2016. 10. 5. 01:10 경 태백시 J 아파트 106 동 앞 도로에 있는 주차장에서부터 태백시 태백산로에 있는 태백 경찰서 소도 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K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193』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12. 22.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인정된 죄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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