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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6.05.12 2016노23
존속살해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그대로 두었는데 다음날 피해자가 사망하여 신고 하였을 뿐이지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이 없다.

2) 채 증 법칙 위반 원심은 직접 증거 없이 간접 증거들 만으로 피해자에게 유죄를 인정하였으므로, 채 증 법칙을 위반하였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 사건 부분 1)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 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 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 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 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 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그와 같은 증명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간접 증거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8869 판결). (2) 원심은, 피해자의 사체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전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사인은 두 안면부 및 흉부 손상으로 판단되었는데, 위 손상은 다발성 둔력이 작용한 결과로 추정된 점, 위 연구소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도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상해는 단순히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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