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 도 8869 가. 살인
나. 사체 유기
다. 마약류 관리 에 관한 법률 위반 ( 향정 )
피고인
1. A
2. B
3. C.
상고인
피고인 들
변호인
변호사 BO, BN ( 피고인 A 을 위하여 )
법무 법인 F ( 피고인 B 을 위하여 )
담당 변호사 G, BU, BV, BW, BX
변호사 BY ( 국선 ) ( 피고인 C 을 위하여 )
원심판결
광주 고등 법원 2014. 6. 26. 선고 2013 노 546, 2013 전노 97 ( 병합 ) 판결
판결선고
2014. 9. 26 .
주문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이유
상고 이유 (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이 경과 한 후에 제출 된 피고인 B 의 사건 경위서, 변호인의 상고 이유 보충 서 등 의 기재 는 상고 이유 를 보충 하는 범위 내 에서 ) 를 판단 한다 .
1. 피고인 A 의 상고 이유 에 대하여 형사 재판 에서 유죄 의 인정 은 법관 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 을 할 여지 가 없을 정도로 공소 사실 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 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 을 가진 증거 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와 같은 심증 이 반드시 직접 증거 에 의하여 형성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 과 논리 법칙 에 위반 되지 아니 하는 한 간접 증거 에 의하여 형성 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 증거 가 개별적 으로 는 범죄 사실 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 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 를 상호 관련 하에 종합적 으로 고찰 하여 그 와 같은 증명력 이 있다고 판단 되면 간접 증거 에 의하여 도 범죄 사실 을 인정할 수 있다 (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392 판결 등 참조 ) .
원 심판결 이유 를 위 법리 와 원심 이 적법 하게 채택한 증거 들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 와 같은 이유 를 들어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살인, 사체 유기 의 점이 모두 유죄 로 인정 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 하고, 거기 에 상고 이유 의 주장 과 같이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반 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사실 을 잘못 인정 하거나 필요한 심리 를 다하지 아니 하여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위법 이 없다 .
2. 피고인 B, C 의 각 상고 이유 에 대하여
가. 공동 정범 의 성립 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에 대하여 2 인 이상 이 공모 하여 범죄 에 공동 가공 하는 공범 관계 에 있어서 의 공모 에 법률 상 어떤 정형 이 요구 되는 것은 아니고 2 인 이상 이 공모 하여 어느 범죄 에 공동 가공 하여 고범죄 를 실현 하려는 의사 의 결합 만 있으면 되는 것이므로 범죄 를 공동 실행할 의사 가 있는 공범자 상호 간에 직 · 간접적 으로 그 공동 실행 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 연락 이 있으면 충분 하고, 공모 에 의한 범죄 의 공동 실행 은 모든 공범자 가 스스로 범죄 의 구성 요건 을 실현 하는 것을 전제 로 하지 아니 하므로, 공모 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 행위 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 이라도 다른 공범자 의 행위 에 대하여 공동 정범 으로서의 형사 책임 을진다. 따라서 살인죄 의 공동 정범 이 그 살해 방법 을 구체적 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 관계 를 부정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 가 있었 는지 여부 는 직접 증거 가 없더라도 정황 사실 과 경험 법칙 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2905 판결 등 참조 ) .
위 법리 와 원심 이 적법 하게 채택한 증거 들 에 비추어 살펴보면, 향정신성 의약품 인 졸피뎀 을 매수 하고 이를 막걸리 에 몰래 섞어 피해자 에게 먹인 후 피해자 를 살해 하고 그 사체 를 유기 함에 있어 피고인 A 과 피고인 들 사이 에 암묵적인 의사 의 결합 에 의한 공모 관계 가 성립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같은 취지 의 원심 의 판단 은 정당 하고 거기 에' 공모 '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거나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반 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 을 잘못 인정한 위법 이 없다 .
나, 사체 유기죄 의 성립 에 관한 법리 오해 주장 에 대하여 사람 을 살해 한 자가 그 사체 를 다른 장소 로 옮겨 유기 하였을 때에는 별도로 형법 제161 조 제 1 항의 사체 유기죄 가 성립 하고, 사체 를 바다 에 투기 하는 것은 사체 의 발견 을 불가능 또는 심히 곤란 하게 하는 것으로 위 법조 에 규정 된 사체 유기 에 해당 한다 (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1142 판결 참조 ) .
원심 이 적법 하게 채택한 증거 들을 기록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이 피고인 A 이 피해자의 목 을 졸라 살해 한 이후 에 그 사체 를 밀어 바다 에 빠뜨린 사실 을 인정 하고 이를 공모 한 피고인 들을 사체 유기죄 로 의율 한 조치 는 정당 하고, 거기 에 사체 유기죄 의 성립요건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위법 이 없다 .
다. 양형 부당 주장 에 대하여
피고인 들의 연령 · 성행 · 환경, 피해자 와 의 관계, 범행 의 동기 및 수단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에 나타난 양형 의 조건 이 되는 여러 사정 들을 살펴보면, 피고인 B 에 대하여 징역 12 년 을, 피고인 C 에 대하여 징역 15 년 을 각 선고 한 원심 의 형 의 양정 이심히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
3. 결론
상고 를 모두 기각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고영한
주 심 대법관 김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