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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3.22 2016도180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북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 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 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 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 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392 판결 등 참조). 2.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5. 1. 25. 03:41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에서 자신의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고 인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회사 동료들과 술을 마신 후 마침 지나가던 대리기사에게 대리 운전을 부탁하였는데 차량 안에서 대리기사와 비용에 관한 다툼이 있어 대리기사가 원래 주차 위치에서 5m 가량을 운전한 후 그 상태로 차량을 방치하고 가버렸고, 그 후 자신은 조수석에서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겨 잠을 잤을 뿐이므로 음주 운전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 1 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음주 운전 단속 당시 피고인이 승용차 운전석에서 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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