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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20 2018노1189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갑을 가지고 간 사실이 없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 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 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 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 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 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다(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도 2318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갑이 I 병원 담장 안쪽에서 발견되었는데 그 인근을 촬영한 CCTV 영상( 증거 목록 순번 13번 동영상 중 ‘ 피의자 A이 지갑을 버리는 영상’ 폴더에 저장된 영상 파일 )에서 확인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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