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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0.23 2020고단27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08. 23:05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에 있는 한대앞역 부근 도로부터 안산시 상록구 용하공원로 39에 있는 고향마을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호흡측정결과 및 음주단속결과사본 혈중알콜농도 감정의회, 감정서 회보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운전거리, 동종전력의 횟수 및 시기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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