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21 2013고정31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지하 1층에서 "C노래연습장" 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노래연습장 운영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2. 14. 01:08경 위 노래연습장 3호실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 1명에게 캔맥주 2개를 6,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일반)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