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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1.24 2012고정174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C빌딩 지층 104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23. 00:30경 위 노래연습장 1번 룸에 손님으로 온 E 외 1명에게 주류인 카스 캔맥주 2개를 1캔당 3,000원씩 합계 6,000원에 판매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사업자등록증사본

1. 수사보고(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1. 수사보고(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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