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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5.16 2014고정19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 건물 지하 1층에서 “C노래연습장” 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3. 12. 29. 22:30경 위 노래연습장 6호실에서, 손님으로 출입한 D(43세) 외 1명에게 노래연습장에서는 판매를 할 수 없는 화이트 캔맥주 3개를 개당 3,000원에 판매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C노래연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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