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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07.14 2016고단399
배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4. 8. 24. 경 피해자 D에게 피고인 소유인 공주시 E(1,316 ㎡)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를 매매대금 2,5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 자로부터 계약 당일 계약금 500만 원, 2004. 9. 10. 경 중도금 1,000만 원, 2004. 10. 25. 경 잔금 1,000만 원을 교부 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에 협력하고 피해자의 승낙 없이 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않을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5. 7. 2. 경 세종 공주 원예 농업 협동조합으로부터 2,5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임의로 세종 공주 원예 농업 협동조합에게 채무자를 피고인 (A), 채권 최고액을 3,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와 이 사건 토지 전부에 대한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인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 목적물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

그러나 위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는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유효하게 존속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소멸 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의 이행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어 배임죄의 주체가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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