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10 2017고정145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 01:50 경 하남시 B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이 위 C의 빰을 때리는 것을 보고 팔로 피해자의 몸을 감쌌고, 피해자가 이빨로 피고인의 오른팔을 물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쪽 눈 밑, 눈썹 사이 부분이 찢어져 7 바늘을 꿰매게 하고, 코뼈가 부러져 수술을 하도록 하고, 현장에서 의식을 잃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D 피해 안면부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고려 하여 약식명령이 정한 벌금액 감액]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