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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4 2019노281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주장처럼 주식회사 C의 특허권을 이전해 주는 조건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K D를 새로 개발해서 특허를 낼 예정인데, 그 특허 출원 시 피해자 명의로 해 줄 테니 개발비용을 빌려달라고 말해 피해자로부터 받은 것이고, K D 개발 및 특허 출원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은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중 함께 사업을 했던 G의 변심으로 사업이 갑작스럽게 중단된 탓에 기인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개발비용 명목의 1,500만 원을 받을 당시에는 피해자를 기망한 바가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과 G는 피고인이 G가 근무하던 유흥주점에 드나들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G는 어느 날 연락이 된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부동산 분양사업을 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그 법인의 이사 자리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피고인과 사업관계로 얽히게 되었다. 이후 G는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납골당 분양대행 사업을 하기 위해, 2018. 2.경 자본금 1,000만 원을 투자하여 주식회사 L(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을 설립하고 이 사건 회사의 대표가 되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를 위해 투자한 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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