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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18 2013노899
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1) 사실오인 : 횡령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2011. 5.경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반환받은 보증금 1,500만 원은 2011. 8. 30. 피해자로부터 300만 엔을 빌리면서 납골당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용할 것을 허락받았으므로 임의로 사용한 것이 아니고,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납골당 사업이 성공하면 갚겠다고 피해자에게 말했을 뿐 특별히 변제기를 정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연 3%의 이자약정을 한 적도 없으므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 가사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유죄의 이유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09. 5. 피해자를 처음 만나서 알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고, 특히 직전인 2008년경에도 투자에 실패하여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상태였던 점, ② 피고인은 2011. 5.경 피해자의 D 오피스텔을 정리하면서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을 받았는데, 위 보증금의 보관이나 처리 과정에 대해서 피해자로부터 위임을 받았다는 등의 구체적인 해명을 못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은 2011. 8. 30. 피해자로부터 300만 엔을 빌리자마자 연락을 끊었는바, 그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는 남녀간의 문제가 있어 싫은 마음이 들었고 사업이 잘 되지 않아 쉽게 돈을 갚을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랬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당시 피고인이 직접 일본까지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사업추진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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