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금원을 편취할 범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지한 바와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업 제안할 당시 주민 60%로부터 재개발사업에 대한 동의를 받지 못한 상태였고, 계약 내용과 달리 주민들 대다수가 평당 750만 원에 토지를 매도할 의사가 없었으며 주민들이 재개발사업 추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권한을 위임하지도 않았던 점, 그리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과 달리 1년 이내에 재개발사업을 성사시킬 만한 형편이 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J으로부터 3억 7,200만 원에 부동산을 매수하려고 했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항들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거나 고지하지 아니하고 사업이 성공하여 100억 원 가량의 막대한 수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피해자를 기망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1억 원을 교부받은 직후인 2013. 12. 15. 단지 전체 350여 세대 중 40~50여명의 주민들만이 재개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진행을 하려고 하였으나 주민들의 동의율이 저조하여 사업진행이 되지 아니한 점, 그 후 K에서 평당 약 1,000만 원에 토지를 매입하여 재개발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일부 주민들이 평당 1,300~1,500만 원에 매입을 원하여 사업이 또 다시 종료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