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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5.19 2017고정2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소인 C 와 대구 달서구 D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이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위 D 아파트에서 관리인 겸 아파트 관리위원회의 총무 직을 맡아 업무를 처리하였고, 2012. 3 월경 위 아파트 가동 407호의 누수공사를 거주 자가 진행한 뒤 공사비를 아파트 관리 위원회에서 지급하라는 취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 때문에 피고인이 관리 인과 총무 직을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밝혀 동 아파트의 동대표, 총무, 회장 및 아파트 관리인까지 새로 선출된 사실이 있다.

이로써, 고소인이 아파트 관리 위원회 회장으로 선출된 뒤 피고인으로부터 통장과 장부를 인수인계 받는 과정에 통장을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었음을 계기로 자신의 퇴직금 명목으로 140만 원을 동 통장에서 무단 인출 하였으며, 이를 위원회에서 반환 받기 위한 절차를 밟던 중 오히려 피고인이 부당해고를 당하였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재판과정에 피고 인의 관리 위원회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발각되어 고소인이 피고인을 성서 경찰서에 횡령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있다.

하지만, 성서 경찰서에 위 횡령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 양측의 원만한 합의로 사건이 종결되었다.

피고인은 이 같은 사실 때문에 고소인에 대한 악감정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1. 10. 경 그전 E 마트라는 곳에서 일하는 성명 불상자에게 부탁해서 워드로 작성한 글인 ‘ 알립니다.

사기꾼 C의 사기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법원에는 800여만 원, 경찰서에는 130여만 원, 검찰에는 16만 원, 위와 같이 고발해 놓고도 단돈 일원도 되돌려 받지 않고 있습니다.

횡령 금을 돌려받으면 내가 공금 횡령자이고, 돌려 받지 않으면 진정한 사기꾼입니다.

2016년 11월 10일 A’ 을 A4 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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