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28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6. 00:30 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46길 9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화곡로 245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4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혈 중 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법원 2016 고합 601 준강간 미수 등 사건( 위 사건은 2017. 6. 1.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의 형이 선고되었고 현재 서울 고등법원에 항소심재판 계속 중이다 )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도중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을 하였다.
음주 운전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도 있고, 무면허 운전 등으로 처벌 받은 전과도 있다.
그 밖에, 음주 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운전 경위,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