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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52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10. 22. 00:40 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46길 9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화곡로 24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단속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네 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네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한 점, 운전하게 된 경위,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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