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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7 2017고합27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8. 경 수원시 영통 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 위 학교 기간제 교사인 D( 여, 47세 )에게 “ 내가 1명 정도는 정식 교사로 채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 대가로 3,500만 원을 주면 2016 학년도부터 정식 교사로 채용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사 권한이 없어 D으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정식 교사로 채용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9. 4.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배임 수재 피고인은 위 학교의 모든 공사계약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2014. 11. 경부터 2015. 10. 경까지 위 E 학교 행정 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F 대표 B으로부터 수시로 ‘ 학교 공사와 관련하여 각종 편의를 봐주고 E 학교 공사가 있을 경우 계속해서 수의 계약을 통해 공사를 맡겨 달라’ 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4. 11. 20. 100만 원, 2015. 2. 13. 20만 원, 2015. 4. 29. 100만 원, 2015. 10. 15. 20만 원 합계 24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화성시 G에 있는 주식회사 F 공사업체 대표이다.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E 학교 행정실장인 A에게 제 1 항과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위와 같이 2014. 11. 20.부터 2015. 10. 15.까지 위 A의 국민은행 계좌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24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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