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1.11 2016고단52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6. 8. 18. 20:06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화성시 반월동 101-2에 있는 동탄남부주유소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음주운전 전과 없고, 약 8년간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