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51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9. 22:10경 거제시 장목면 외포리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송정동 가덕대교 앞 노상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판결문 및 집행유예 전과 판결문 확인),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