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2.14 2016고단63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8. 06:12경 서울 노원구 월계동에서부터 오산시 가장동 343-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 인정하는 점, 운전경위 및 주취 정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