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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4 2016고단64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3. 8.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이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0. 19. 06:20경 오산시 수청동 대우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청학동 오산소방서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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