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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16 2018가단6274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각 325,142,1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가. 울산 울주군 D 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울산 울주군 E 토지 외 154필지 39,394㎡(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지상에 10개 동 946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2016. 7. 19. 울산광역시 울주군수로부터 주택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부지 내의 울산 울주군 D 전 71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각 3분의 1지분에 관한 소유자들이다.

나. 원고는 2018. 6. 26. 이 사건 사업부지 내 대지면적의 95% 이상(95.67%)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고,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주택법 제15조 및 동시행령 제27조 등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았다.

다. 이 사건 토지의 2018. 9. 20. 당시의 시가는 ㎡당 137만 원으로 모두 650,284,200원이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소송계속중인 2018. 12. 28.에 이 법원에 접수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확정적인 금액을 제시하면서 매도청구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신청서면이 같은 날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인정하는 근거] 기록상 분명한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하여 3개월 이상 매수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 사건 2018. 12.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로써 피고들에게 주택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들과 매도청구를 하기 전에 3개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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