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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24 2017가합4766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동래구 D 일원 대지 면적 14,983㎡(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에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지하 5층, 지상 39층, 8개동 규모의 공동주택 등을 건설하여 조합원 등에게 공동주택을 공급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고, 피고는 위 사업부지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합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 등재된 자이다.

나. 원고는 주택건설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 내의 95% 토지 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2018. 1. 16. 주택법 제15조 제1항, 주택법 시행령 제27조, 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3조 규정에 의해 사업계획승인권자인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다.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은 2018. 3. 28. 기준으로 시가가 1,335,715,600원(주식회사 E) 내지 1,368,057,500원(감정평가법인 F)으로 평가되었는데, 원고는 2018. 4. 27. 그 산술평균액인 1,351,886,550원[= (1,335,715,600원 1,368,057,500원) ÷ 2]을 부산지방법원 2018년 금제2207호로 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3개월 이상 매수협의를 하고자 하였으나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된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로써 피고에게 주택법에 따른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서 매매대금을 공탁하였으므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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