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원고로부터 118,000,000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1) 기재...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5. 9. 15. 울산 남구 D 일원 33,702㎡를 사업부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로 하여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으로, 주택건설 대지면적 중 95%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들로부터 그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 주택법에 따른 주택 건설대지 사용권한을 확보하여 2017. 11. 16.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부지 내에 있는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이하 ‘제1부동산’, ‘제2부동산’이라 하고, 합쳐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다. 원고는 2017. 12. 6.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수 협의요청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이래 피고들과 협의를 시도하였으나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후에도 여러 차례의 변론기일을 포함하여 협의를 지속하였으나 서로 간의 매수 가격 차이가 너무 커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17. 12. 19. 이 사건 소를 제기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시가감정을 신청하였고, 감정 결과를 반영하여 2018. 8. 20.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그 송달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하고 있다.
마. 시가감정촉탁결과에 따른 감정평가금액은 제1부동산 118,000,000원, 제2부동산 121,000,0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19호증, 을가1~5호증, 을나1, 2호증의 각 기재나 영상, 이 법원의 E 감정평가사무소(감정인 F)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사업시행자가 주택 재건축사업에 참가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도정법 제39조에 의한 매도청구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