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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21 2018가단72538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63,703,17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8. 11. 28.부터, 피고 C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2. 31. 피고 C에게 6,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대여금의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였다.

나. 피고 C은 2018. 5.경 원고에게 소외 주식회사 D(이하 ‘D’) 소유의 울산 울주군 E 임야 20,733㎡(이하 ‘이 사건 임야’)의 공유지분 중 일부를 대금 8,000만 원에 이전하겠다고 제안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8. 5. 23.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위 D 소유의 이 사건 임야 중 2,092.125/13,125 지분(계약서상으로는 F, 12,550/13,125 지분 중 3,305㎡, 이하 ‘이 사건 임야지분’)을 대금 8,000만 원에 매수하되, 원고가 피고 C에 대하여 가지는 위 가.

항 기재 대여금 채권을 이자 포함하여 6,200만 원으로 평가하여 이를 매매대금 중 일부로 지급한 것으로 갈음하고 나머지 잔금 1,800만 원(8,000만 원 - 6,200만 원)을 피고들에게 각 900만 원씩 2018. 7. 22. 지급하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은 위 잔금 지급과 동시에 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8. 5. 23. 피고들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으로 각 9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들은 2018. 7. 22.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라.

그 후 원고는 2018. 8. 17. 피고들과 사이에, 'D에서 원고에게 2018. 8. 20.까지 이 사건 임야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즉시 이전하고, 이 사건 임야에 있는 근저당권자 소외 G의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의 근저당권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을 2018. 9. 15.까지 말소하되, 위 기한까지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는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2배(금일억육천만원 을 배상하기로 하며, 취득세 및 위 매매대금 2배 배상을 피고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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