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로부터, 피고 B은 24,375,000원, 피고 C은 16,250,000원, 피고 D는 24,375,000 원을 각 지급받음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9. 15. 울산 남구 E 일원 33,702㎡를 사업부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로 하여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인 바, 이후 주택건설 대지면적 중 95%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들로부터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대지 사용권한을 확보하여 2017. 11. 16.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나. 이 사건 사업부지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B, D가 각 3/8지분, 피고 C이 2/8지분을 각 소유 중이다.
다. 원고는 2017. 12. 6. 무렵 피고들에게 매수 협의요청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면서 협의매수를 요청하였고 계속하여 매수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라.
원고는 2017. 12. 19. 이 사건 소를 제기 후 피고들에게 이 사건 2018. 7. 16.자 청구취지및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로 이 사건 부동산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하고, 위 청구취지및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이 같은 해
7. 17.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마.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1억 3,800만 원이다.
바.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법원 2018카합10028호로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여 2018. 1. 18. 인용결정을 받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가처분 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위 가처분 등기 이전인 2015. 4. 27.자 채권최고액 8,040만 원인 근저당권자 F,G금고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데 위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은 6,700만 원이고, 또한 위 부동산에 대하여 위 가처분 등기 이전인 2015. 5. 22. 임차인 H이 임대인인 피고들과 임대차보증금 6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