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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6.19 2013고정7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3. 13. 01:15경 김포시 대곶면 율생리 OK 노래연습장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김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한 점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0분 간격으로 총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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