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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21 2018고단3511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피고인 A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 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마담이고, 피고인 C은 위 건물의 건물주로서 A가 성매매업소를 운영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A에게 위 건물을 무상으로 임대해 준 후 업소를 드나들면서 관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들은 2018. 4. 23. 경부터 같은 해

4. 26. 경까지 위 G에서 성매매여성 H 등 2명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대금 90,000원을 받고 위 H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는 등 위 기간 동안 총 16명의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의 식품 위생법위반 누구든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흥 주점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노래방 시설을 갖추고 유흥 종사자인 H 등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술과 안주를 제공하면서 위 H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술을 마시거나 노래로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게 하여 유흥 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추징금 산정 보고)

1. 수사보고 (C 이동전화 발신 통화 내역 분석) 및 첨부된 통화 내역 표

1. 수사보고 (C 이동전화 발신기 지국과 G 업소 위치 확인 및 지도 첨부) 및 첨부된 네이버 지도, 통화 내역 표

1. 수사보고 (C 이동전화 역 발신 통화 내역 분석) 및 첨부된 통화 내역 표

1. 수사보고( 일반 건축물 대장 첨부) 및 첨부된 일반 건축물 대장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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